이상희·박세직씨/「수서」 증인 채택
수정 1991-06-08 00:00
입력 1991-06-08 00:00
재판부는 『수서지구 택지 특혜분양 과정에서의 외압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당시 주무부서인 서울시와 건설부 관계자의 증언 필요성만 인정되므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나머지 신청증인에 대해서는 채택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1991-06-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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