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구제제도」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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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08 00:00
입력 1991-06-08 00:00
◎사고 3년내 보상청구 가능/피해자 난동 때는 형사처벌/「의료피해구제법」 시안 마련

날로 늘어나고 있는 의료사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구제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보사부는 7일 의료와 관련된 분쟁을 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의료피해구제법」 시안을 마련,14일 공청회를 거쳐 확정하고,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의료분쟁중재위원회에 제소토록 하고 중재에 실패한 분쟁은 상급기관인 의료분쟁심판위원회에 회부하고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바로 고등법원에 항소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구제대상은 의료인의 일방적인 과실사고로 국한해 미용수술이나 무면허의료행위에 따른 사고,시술한 의료인의 가족이나 친족에 대한 사고,의료인이 의료사고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등은 제외키로 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접종 등 불가항력의 의료사고는 무과실보상토록 정했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와 관련,피해자가 형사고발을 함께할 경우에는 이 제도에 따른 심판이 끝날 때까지 대상 의료인을 소추할 수 없도록 하는 등 1심판결과 같은 강제 효력을 갖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의료기관에 대해 배상과 관련,난동을 부릴 때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형사처벌토록 규정했다.

피해구제신청은 의료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판판결이 확정되면 14일 이내 피해구제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리고 의료피해구제기금은 보사부 산하에 설치하되 의료보험진료비에서 일정비율을 갹출해 적립토록 했으며 정부도 일정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1991-06-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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