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소요거점화 방지 최선”/국회 교청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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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08 00:00
입력 1991-06-08 00:00
◎여야,교권 확립방안 마련 촉구/학생회간부 자격요건 강화/학사징계 학칙개정 땐 승인/정부 답변

국회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는 7일 하오 윤형섭 교육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원식 국무총리서리에 대한 한국외국어대학생들의 폭행사태와 관련,경위를 보고받고 학원폭력의 근절대책과 교권확립 및 면학분위기조성 등 학원안정화대책을 집중 추궁했다.<관련기사 19면>

여야 의원 14명 모두가 질의에 나선 이날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학원폭력 근절의 계기로 삼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교육부 장관은 답변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분노가 드세지고 있다고 해서 대학 자율화와 자생력의 열기를 끊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교권확립과 학원폭력 근절을 통해 대학은 대학인 스스로 지키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를 대학내에 확립시키고 학원이 소요의 거점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면서 『대학이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사징계 강화를 위해 학칙개정을 요청해 오면 승인해 주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각 대학에 대해 학생회와 학생활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면서 『학생회는 본래의 설립취지대로 대학문화 창달 쪽에 치중하도록 하고 학생회 간부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학생들이 집회·시위에 사용하는 경비의 출처를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연간 전국 1백15개 대학 총학생회의 학생회비 수입원 50억원과 교내 자판기 수입금 10억원 등 모두 60억원 정도의 예산 이외에 각 대학이 학생의 불법활동을 지원하는 자금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문교체육위원회는 지난달 31일자로 제1백54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으로써 그 명칭이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로 변경됐다.
1991-06-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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