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의원 소환/검찰/공천 수뢰여부 철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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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05 00:00
입력 1991-06-05 00:00
광역의회선거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펴고 있는 대검은 4일 지금까지 모두 1백29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7명을 지방의회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1백2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구속자들을 유형별로 보면 ▲금전·금품·향응제공 10명 ▲인사장·광고지 등 불법유인물 배포 3명 ▲신문·잡지 등 매체 불법이용 3명 ▲현수막·벽보 등 불법게시 1명 등이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광역의회 의원 후보자 공천을 둘러싸고 2억5천만원을 받은 전 민자당 유기준 의원을 소환,철야조사를 벌였다.

유 의원은 이날 하오 2시40분쯤 성남지청에 자진출두,이상권 감사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유 의원은 검찰조사에서 『광역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출마예상자들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천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고 당의 명의로 받아 지구당사 건립비로 사용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1-06-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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