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수뢰」 2∼3명 본격 수사/유기준의원은 금명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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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04 00:00
입력 1991-06-04 00:00
◎“금권·탈법운동 엄단” 검사장회의

검찰은 3일 광역의회의원 후보자 공천을 둘러싸고 금품을 받은 혐의가 짙은 국회의원과 정당 간부 6∼7명 가운데 전 민자당 유기준 의원 등 2∼3명을 이번주부터 소환,본격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돈을 준 후보자 등 관련자들을 먼저 불러 조사한 뒤 혐의사실을 확인하는 대로 의원과 정당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지금까지의 내사결과 이들 여야 의원과 정당관계자들은 공천과정에서 1억∼3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1차로 2억5천만원을 공천대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의원을 금명간 불러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1991-06-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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