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광역선거비용 제한액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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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04 00:00
입력 1991-06-04 00:00
◎최고 5천7백67만원/최저 1천7백73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시도의회선거에서 소요되는 선거비용과 관련,최고 5천7백67만원에서 최저 1천7백73만8천원까지의 전국 8백66개 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을 공시했다. 전국 최고는 총 7만3천7백4명의 유효투표인수를 가진 전남 목포시 제3선거구로 소형 인쇄물 및 현수막 작성에 필요한 경비 1천2백77만4천원,선거사무소 및 연락사무소 유지비 8백81만8천원 등을 포함,모두 5천7백67만원에 이르며 최저비용이 드는 곳은 유효투표인수 9천55명인 경북 울릉군 제1선거구로 선거비용제한액은 1천7백73만8천원이다.



또 선거비용제한액의 전국 평균은 3천2백63만7천원이며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은 총 4만7천6백16명의 투표인수를 가진 경북 경주시 제3선거구이다.

이밖에 서울의 경우 용산 제3선거구가 5천3백20만6천원으로 최고를 기록한 반면 노원 제3선거구가 2천2백12만8천원의 최저 선거비용제한액을 나타냈다.
1991-06-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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