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자격증제 도입/총무처/공무원 대상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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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03 00:00
입력 1991-06-03 00:00
정부는 2일 행정전산망 확대에 따라 사무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컴퓨터 등 사무자동화기기 운용능력에 관한 자격증제도를 마련,금년내로 시험적인 운영을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총무처가 마련중인 사무자동화기기 운용능력 검정제도는 현재 주산·부기·타자 등에 대한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등의 운용에 대한 실무능력을 평가하여 단계별 급수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행정의 효율화 및 하위직 공무원의 자율적인 업무처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중앙행정기관 등 주요기관의 경우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제한된 문서기안자의 직급을 6급 공무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1991-06-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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