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자격증제 도입/총무처/공무원 대상 내년부터
수정 1991-06-03 00:00
입력 1991-06-03 00:00
총무처가 마련중인 사무자동화기기 운용능력 검정제도는 현재 주산·부기·타자 등에 대한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등의 운용에 대한 실무능력을 평가하여 단계별 급수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행정의 효율화 및 하위직 공무원의 자율적인 업무처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중앙행정기관 등 주요기관의 경우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제한된 문서기안자의 직급을 6급 공무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1991-06-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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