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기업들/사원 사생활 간섭 말썽(세계의 사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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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03 00:00
입력 1991-06-03 00:00
◎건강비용 절감 들어 집에서 흡연한 직원 해고/“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행위” 근로자들 분개

미 포드 미터 박스사의 경리 일을 담당해오던 제니스 본양은 최근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이 회사에서 쫓겨났다. 그녀는 업무시간에는 회사규정을 준수,결코 한 번도 담배를 피우지 않고 퇴근 후 집에서만 간혹 피웠는데 얼마전 회사에서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소량의 니코틴이 검출돼 해고된 것이다.

그녀는 일자리를 잃은 직후 『집에서 피운 담배 때문에 해고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해고무효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때문에 이 사건은 「회사의 규정이 집에서까지 적용되느냐」의 논란을 품고 있다.

현재 미국에선 이 같은 사건이 흔히 벌어지고 있다. 이는 미국의 각 기업들이 직원들의 건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직원들의 퇴근 후 사생활과 생활방식까지도 모니터해 인사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주들은 건강하고 튼튼한 사원들을 고용하는 것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원들의 회사밖 생활까지 통제하려는 반면 근로자들은 이같은 기업주의 처사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고 분개한다.

현재 미국내 기업들은 신규채용에 있어 향후 의료비절감을 위해 비흡연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병할 확률이 높은 흡연자들을 뽑지 않음은 물론 체중이 너무 나가거나 콜레스테롤이 많은 사람도 선발하지 않는다. 또한 기존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선 엄격한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해고까지 하고 있다.

예컨대 CNN방송의 모 회사인 터너 브로드캐스팅시스템은 신입사원 모집시 흡연자는 1순위로 떨어뜨리고 있으며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사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채용시 반영하며 제록스사와 에이전시 렌트사는 뚱뚱보들을 일절 사절하고 있다.

상황이 이쯤에 이르자 대다수 미국 근로자들은 이같은 기업주들의 처사가 미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프라이버시권과 근로권의 명백한 위반행위라고 반박하며 이를 재판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

「미국시민 자유연합」의 루위스 멜트비씨는 『담배를 인력고용의 판정수단으로 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또 하나의 인종차별』이라며 『백인보다는 흑인이 다수 흡연층인 담배를 고용의 척도로 삼을 수는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기업주의 사생활 통제와 이에 반발하는 근로자의 갈등이 오늘 미국사회의 한 단면이고 보면 90년대의 미국 산업계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이에 상충되는 산업의 효율성이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그 초점이 모아지는 듯하다.<김현철 기자>
1991-06-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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