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강제 핵사찰 제의/10일 원자력기구회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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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03 00:00
입력 1991-06-03 00:00
강제 핵사찰제도는 핵관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IAEA 가맹국의 신고 없이도 IAEA 이사회나 유엔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IAEA가 강제적으로 사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1991-06-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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