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 사체부검」·「강씨 구속」 영장집행/공권력 투입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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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02 00:00
입력 1991-06-02 00:00
◎“밤사이 집행” 설에 긴장감/사체 변질 우려… 「집행기한」 다 돼/김양 부검/강씨 출두 거부로 더 미룰수 없어/강씨 구속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26)의 분신자살사건과 성균관대생 김귀정양(25)의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27) 등에 대한 구속영장과 김양의 사체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명동성당과 백병원에 곧 공권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공권력의 투입시기는 김양 사체압수 수색영장의 기한이 오는 3일인 점을 감안,그 이전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명동성당과 백병원에 동시에 들어갈 전망이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및 감정결과,강씨의 자살방조혐의가 드러나 영장이 발부됐고 영장집행에 응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강씨가 정당한 법집행을 무시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이같은 연행을 결정했다.

강씨는 지난달 8일 김씨가 분신자살한 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전민련」 관계자들과 함께 명동성당으로 자리를 옮겨 필적에 대한시비를 벌이며 검찰의 혐의내용을 부인해 왔고 지난달 26일 자살방조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었다.

검찰은 강씨의 구속영장청구서에서 『김씨의 사망 뒤 「전민련」의 서준식·김선택씨 등과 함께 장례 등 사후처리를 해주겠다고 암시하고 유서를 대필하는 등 자살을 방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양의 사체부검을 이른바 「대책위」측이 계속 거부해 사체가 변질될 우려가 있고 지난달 26일 발부한 김양의 사체압수수색영장 기한이 3일로 다가옴에 따라 공권력 투입을 해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1일 『영장을 집행해야 할 검찰로서 장소가 명동성당인 점을 감안,강씨에게 자진출두를 요구한 바 있고 명동성당 경갑실 본당 수석신부에게 협조를 요청했으나 「전민련」측은 이를 무시했다』면서 『성당과 백병원에 대한 영장집행이 정당한 만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혀 공권력투입이 눈앞에 임박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1991-06-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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