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130억 불법송금/수수료 2억 챙긴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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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02 00:00
입력 1991-06-02 00:00
서울시경은 1일 외화 불법송금업체를 차려놓고 수수료 명목으로 2억6천만원을 받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렌드 대표 윤정택씨(34)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윤씨는 지난해 4월부터 서울과 도쿄에 서울렌드라는 외화불법송금업체를 차려놓고 재일교포 및 일본의 유흥가에 취업한 여자종업원 등 8천6백여 명으로부터 의뢰받은 1백30여 억 원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송금하지 않고 서울지사와 도쿄지사가 원래 보유하고 있던 자금으로 수취인에게 전달한 혐의다.
1991-06-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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