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중 집회 자제를/이 내무,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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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02 00:00
입력 1991-06-02 00:00
이상연 내무부 장관은 1일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이어 오는 20일 실시되는 광역의회의원선거가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불법선거운동의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선거기를 틈타 사회안정과 법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후보자나 유권자는 물론 각 정당과 사회단체가 공명선거풍토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각 정당과 「전대협」 「범국민대책회의」 등 사회단체들이 선거일 공고 후에도 전국 주요도시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개최하려는 것은 선거분위기를 과열·혼탁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정부는 평화적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기간중에 대중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내려진만큼 정당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들도 선거를 공고한 날부터 투표일까지의 선거기간중에는 집회 개최와 시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무부는 이날 각 시도에 지침을 보내 광역선거에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원이나 투표참관인이 되려는 통·반장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임,해촉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특정후보의 선전물이나 금품 등을 전달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말도록 했다.
1991-06-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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