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전기료 오늘부터 적용/업무·산업용의 「하한치제도」 폐지
수정 1991-06-01 00:00
입력 1991-06-01 00:00
이른바 「하한치제도」란 일정한 기준을 정해 이보다 전기를 적게 쓴 업체일지라도 이 기준만큼은 기본요금을 내는 반면 많이 쓴 업체는 쓴만큼 그대로 요금을 물리는 제도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적게 쓴 업체가 불이익을 당해 왔으나 이번 요금제도 개정으로 폐지된 것이다.
정부가 하한치제도를 폐지하고 연중 최대전력으로 기본요금을 산정키로 한 것은 많이 쓴 업체나 빌딩으로 하여금 전기요금을 많이 물게 함으로써 최대전력을 억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이번 새로운 기본요금제도의 시행으로 업무용은 6천6백72개소,산업용은 1만3천9백24개 업체가 요금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연중 최대수요로 기본요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업무용 1천6백99개소,산업용 5천22개 업체의 경우는 요금을 더 내게 되어 있다.
한전관계자는 기본요금제도 조정으로 10만6천㎾의 전기절감 효과가 있으나 전기판매 수입액은 약 4백64억원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본요금의 비중이 산업용은 12.6%,업무용은 36%를 차지하고 있고 이번 요금인상으로 사용량 전력요금도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일부 빌딩이나 산업체의 경우에는 요금인상률이 정부발표와 달리 연중 10%가 넘는 곳도 적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991-06-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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