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공천 금품수수 수사/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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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01 00:00
입력 1991-06-01 00:00
◎의원·정당간부 관련 30여건 포착/유기준 의원 내주초에 사법처리

검찰은 31일 일부 국회의원과 정당 간부들이 광역의회 입후보자 공천을 빌미로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30여 건의 정보를 입수,전면수사에 나섰다.<관련기사 3면>

검찰은 이 가운데 금품수수가 확인된 4건에 대해서는 각 지검·지청별로 즉각 수사에 나서도록 하는 한편 전 민자당 경기도 하남·광주지구당 위원장 유기준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주초 검찰로 불러 본격적인 수사를 펴기로 했다.

검찰은 그 동안의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유 의원이 명백히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짓고 소환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유 의원은 광역의회 의원 공천예정자 6명으로부터 모두 2억5천만원을 받았다가 말썽이 나자 본인들에게 돈을 되돌려준 뒤 민자당을 탈당했었다.

검찰이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한 대상은 ▲정당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거의 확실한 지역과 ▲최근 국회의원이 탈당계를 내는 등 잡음이 일고 있는 지역의 공천자와 국회의원,공천심사위원 등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위해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별로 공안부 및 특수부 검사들을 총동원,정밀수사를 벌인 뒤 금품수수 등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관련자 전원을 정치자금법과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이 정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한 대상자 가운데는 이번 공천심사에 깊이 개입한 각 정당 중진의원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광역의회선거와 관련,모두 75건 1백29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이 가운데 16건 17명을 이날까지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금품수수 액수는 보통 3억 내지 5억원이며 적은 경우 1억원,많은 경우 9억원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1-06-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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