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 연행방법 다각 검토/검찰,「전민련」 관계자 수사도 병행
수정 1991-05-31 00:00
입력 1991-05-31 00:00
검찰은 지난 2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김씨의 유서필적이 강씨의 것으로 최종 통보해옴에 따라 이 사건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영장발부에 따른 강씨의 신병확보가 급선무라고 보고 일단 공권력 투입을 제외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검찰은 강씨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김씨가 분신하기 전 행적에 대해 집중 조사해 유서대필 외에 다른 혐의점이 밝혀지면 자살교사 등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로도 강씨에 대한 공소유지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강씨 이외의 「전민련」 관계자들의 수사도 병행,구체적인 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추가로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1991-05-3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