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고칠때까지 과태료/시공자도 함께 처벌키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05-31 00:00
입력 1991-05-31 00:00
◎개정건축법 내년 6월부터 시행

건설부는 지난 8일 국회에서 통과된 건축법 개정안을 31일 공포,내년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건축법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용여부를 미리 결정토록 하는 사전결정제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을 때 필요로 하는 각종 인허가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일괄처리제확대 등이 새로 포함됐다.

또 불법건축이 적발됐을 경우 현재의 1회 과태료부과를 연 2회로 늘리고 그 같은 건축이 고쳐질 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및 시공감리자 위주로 처벌하는 것을 시공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1991-05-3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