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고칠때까지 과태료/시공자도 함께 처벌키로
수정 1991-05-31 00:00
입력 1991-05-31 00:00
건설부는 지난 8일 국회에서 통과된 건축법 개정안을 31일 공포,내년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건축법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용여부를 미리 결정토록 하는 사전결정제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을 때 필요로 하는 각종 인허가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일괄처리제확대 등이 새로 포함됐다.
또 불법건축이 적발됐을 경우 현재의 1회 과태료부과를 연 2회로 늘리고 그 같은 건축이 고쳐질 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및 시공감리자 위주로 처벌하는 것을 시공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1991-05-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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