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침조약」 유엔가입후 검토”/30일 외무위(의정중계)
수정 1991-05-31 00:00
입력 1991-05-31 00:00
◇이상회 의원(민자)=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의 유엔가입 의사표명은 평화정착·신뢰구축 등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한 계기가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에게 유리한 계기가 올 때마다 생겨나는 감상적·환상적 통일분위기가 또다시 조성돼 남북대화를 오히려 지연시킬까 염려스럽다. 북한은 유엔가입문제에 대해 한국측에 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고위급회담을 무기연기할 가능성도 있고 미군철수 등 종전주장을 더욱 강도높게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가 너무 들떠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수인 의원(신민)=남북이 유엔가입을 결정함에 따라 지난 53년 북한과 미국 사이에 맺어진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북한의 유엔가입은 이때까지 정부가 「남북불가침선언」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상호신뢰구축」의 일측면이 충족됨을 의미하므로 이제 정부는 남북간의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북한·일 수교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유엔가입문제,북한의 핵사찰수용문제가 북한의 입장변화에 의해 제거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정부는 북한·일 수교가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의 평화에 도움을 준다는 입장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찬종 의원(민주)=우리 정부는 종전에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왔고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로 간주해 왔는데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면 이러한 시각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수정된 보안법도 그러한 시각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의 전면적 폐기가 불가피하지 않는가.
핵안전협정가입은 유엔가입과 동시에 회원국가의 의무이므로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면 북한의 핵사찰문제는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은 이 문제를 양보하면서 남한내 주한미군 보유핵무기사찰 및 철수를 동시에 제기할 경우 정부가 취할 입장은.
◇이상옥 외무장관=남북한의 유엔가입은 남한 공히 유엔헌장상 모든 의무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무력 불사용,분쟁의 평화적 해결도의무 중의 하나이므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리라 본다. 그러나 남북유엔가입과 휴전협정은 직접적 관계가 없다.
정치적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군축협상이나 군비통제협상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다. 실제로 군축문제는 양국간 검증문제 등 기술적 문제가 수반되므로 남북 유엔동시가입 후 전반적인 남북대화 진전에 따라 군축협상에 대처하겠다.
남북이 유엔에 가입한다고 해서 「한반도의 전역을 영토로 한다」는 헌법 3조 등을 바궈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다루기보다는 남북분단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뤄나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북 수교를 저지하고 있다는 질의는 오해다. 오히려 일·북 수교가 잘 진행되면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본다. 다만 북한이 IAEA핵안전협정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지켜야 할 기본적 규범을 지키지 않고 있기에 일·북 수교협상을 통해 우리가 일본측에 몇 가지 요망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대소차관 30억달러를 유엔가입을 위한 대가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한소관계의 발전을 통해 소련이 한반도 평화안정과 통일에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역과 자원개발을 통해 상호 이익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관제공을 결정했다.
북한이 IAEA와 핵안전협정 교섭재개의사를 표명한 것은 좋은 일이나 북한이 종전 입장을 수정하지 않는 한 IAEA와 협상은 쉽게 타결이 안 될 것으로 본다.
북한이 제의했던 남북불가침조약은 유엔가입 후 검토해 볼 문제이다. 그러나 유엔가입에 대한 북한의 입장변화가 곧 대남전략의 변화로 속단하기는 어렵다.
북이 유엔가입신청 성명을 발표하기 전날 남북유엔대사간의 접촉이 있었다. 그때 노창희 대사가 북의 박길연 대사에게 유엔가입문제에 대한 협의를 제의했었다. 북이 호응해 온다면 가입절차 등을 논의하겠다.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할 경우 남북유엔대표부간의 협의기구설치문제를 검토하겠다. 유엔내에서의 협력체제 등도 검토될 것이며 이 문제들을 북한과도 상의하겠다. 남북한 유엔가입의 경우 모든 남북문제나 통일문제에 있어서 상호간 평화적인 교류와 발전의 바탕에서 노력하겠다.
1991-05-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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