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금 대폭 인상/내년부터 1일 최저임금 5배로
수정 1991-05-30 00:00
입력 1991-05-30 00:00
법무부는 29일 형사피고인이 무죄선고를 받았을 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과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범죄피해자구조금을 두 배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형사보상법 시행령 및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마련,하루 1만5천원씩 지급하고 있는 형사보상금을 법정 최저일급액의 5배인 3만2천8백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구조금도 5백만원에서 사망은 1천만원으로,3백만원인 장애1급은 6백만원,2백만원인 장애2급은 4백만원,1백50만원인 장애3급은 3백만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입법예고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1991-05-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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