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감면 대폭 축소/투기막게 양도·지방세법 연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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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30 00:00
입력 1991-05-30 00:00
◎종토세과표 현실화 적극 추진/다주택자엔 누진세율 적용도 검토

내년부터 부동산관련 조세감면혜택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5년 한시법인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효가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5년간 재연장하되 부동산과 관련되는 양도세 감면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관련 감면조항도 대부분 없애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노태우 대통령이 부동산투기 척결을 위한 각종 세제와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토지제도를 과감히 개선토록 지시함에 따라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감면헤택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특히 조세감면규제법의 경우 89년 이후 양도세 감면혜택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왔으며 내년부터는 공장이전·대체취득·토지수용의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양도세 감면혜택을 없애거나 감면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감면범위 추가축소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중 지방세법을 개정키로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현재 지방세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사업 및 감면액에 관한 현황을 파악,이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확충 및 산업유치에 필요한 경우에만 특별조례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지방세법상의 조세감면혜택은 대폭 축소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세제개편과는 별도로 부동산 관련 조세행정을 강화키로 하고 이를 위해 공시지가대비 종토세 과표현실화율을 ▲91년 41.4% ▲92년 46.4% ▲93년 52.7% ▲94년 60%로 매년 높여나가기로 했던 계획을 예정대로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정부는 지난해의 경우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종토세과표를 평균 51.7% 올렸으나 땅값 상승으로 과표현실화율은 당초 목표했던 36.9%에 훨씬 못미치는 1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이 밖에 토지공개념의 정착을 위해 개발부담금제를 보완,지목용도 변경에 따른 자산이득의 80∼90%를 국가가 환수하는 방안과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 지금까지 단일세율을 적용해오던 것을 누진세율적용방식으로 중과세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중이다.
1991-05-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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