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증권투자자금 전액/“외화로 은행예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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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29 00:00
입력 1991-05-29 00:00
◎KDI 건의/핫머니 유출·입 관리 돕게/“증시 개방 초기에 19억불선 들어올듯”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내년초로 예정된 국내 주식시장의 대외개방과 관련,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한도를 외국인 1인당 발행주식 총수의 3∼5%,외국인 전체로는 종목당(회사당)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내로 제한해 개방 초기에 예상되는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한 시장교란 등의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KDI는 그러나 오는 95년 이후에는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를 내국인과 같은 10%로,외국인 전체로는 종목당 25%로 확대해 실질적인 주식시장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KDI가 정부에 건의한 「주식시장 개방 추진방안」에 따르면 주식시장 개방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개방폭의 단계적인 확대와 함께 외국인이 국내로 들여오는 주식투자자금은 전액을 은행에 외화형태로 예치토록 의무화함으로써 국제투기성자본(핫머니)의 유출입을 효과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증권투자를 취급할 수 있는 전격 증권사를 선정하고 외국인거래증권사 명의의 은행에 증권투자외환계정을 개설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KDI는 외국인투자한도를 1인당 3∼5%,전체로는 10%로 제한하는 경우 개방 초기의 외국인 예상투자규모가 1조3천6백억원(19억달러),예상 주식점유율은 2.2%로 추정했다.

또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허용에 따른 주가 상승효과를 감안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규모가 2조2천2백억원(31억달러)까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개방 초기에는 시장교란을 예방하기 위해 투자자금의 송금을 제한할 수 있으나 조만간 송금제한을 해제,투자원본 및 과실금의 자유로운 송금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일본의 경우는 개방 초기에 2년거치 5년 분할송금하는 방식을 채택했었다.
1991-05-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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