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돈준 후보 대질/대검/「광역」 공천관련 수뢰 확인땐 구속
수정 1991-05-26 00:00
입력 1991-05-26 00:00
대검은 25일 광역의회 의원 후보공천 내정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자당 경기 하남·광주지구당 위원장 유기준 의원(65)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수뢰혐의를 밝히도록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유 의원을 비롯,유 의원에게 온라인통장으로 돈을 입금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수씨(54·민자당 하남시 부위원장) 등 6명에 대해 돈을 보낸 이유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날 새로 5명의 혐의자를 추가해 수사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13일 민자당 경기 하남·광주지구당 광역의회 의원 공천내정자를 확정한 뒤 김씨 등 11명을 서울 강동구 천호동 목산호텔로 불러 『공천자로 내정됐으니 당사 건립자금 2천만원과 선거비용 3천만원 등 5천만원씩을 내 달라』고 요구,이들로부터 모두 2억5천만원을 온라인통장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지난 24일 경기 광주지역 광역의회 민자당 공천에서 탈락한 정용면씨가 검찰에 자진출두,『유 의원이 공천사례비조로 5천만원을 요구했다』고 밝힘에 따라 이들에 대한 조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구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유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인 데다 받은 돈을 사비 쓰지 않고 당사 건립비로 썼으며 공천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에 따라 돈을 준 사람들과의 대질신문을 벌여 보강수사를 한 뒤 구속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자당은 이날 유 의원에게 받은 돈을 즉각 반환할 것을 지시하고 돈을 건네준 후보 6명의 공천내정을 백지화했다.
1991-05-26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