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 협상/한EC 합의 실패
수정 1991-05-25 00:00
입력 1991-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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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상에서 우리측은 86년 미국과의 지적소유권 보호 관련 301조 협상타결 때 물질특허소급보호기간으로 정한 오는 97년 7월까지를 보호기간으로 제시했으나 EC측은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며 합의 후 10년간 소급보호를 주장,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1991-05-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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