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옥 전 감사관/파면취소소 기각/소청심사위
수정 1991-05-25 00:00
입력 1991-05-25 00:00
소청심사위는 결정 이유에서 『소청인이 유출한 자료인 「실지감사 귀청보고서」는 소정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확실한 내용의 것이고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감사자료로서의 효용을 감퇴시키고 관련법인에 불이익을 끼치며 감사원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감사자료라는 점에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따라서 이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1991-05-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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