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옥 전 감사관/파면취소소 기각/소청심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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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25 00:00
입력 1991-05-25 00:00
총무처는 24일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우근민)를 열고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이 낸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을 심의,『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소청심사위는 결정 이유에서 『소청인이 유출한 자료인 「실지감사 귀청보고서」는 소정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확실한 내용의 것이고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감사자료로서의 효용을 감퇴시키고 관련법인에 불이익을 끼치며 감사원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감사자료라는 점에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따라서 이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1991-05-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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