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공천 2억 수뢰혐의/민자 유기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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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24 00:00
입력 1991-05-24 00:00
◎후보 6명 수천만원씩 입금/검찰서 수사 착수

【성남=한대희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상권 검사는 23일 민자당 경기 하남·광주지구당 위원장인 유기준 의원(65)이 광역의회 의원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후보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민자당 하남·광주지역 광역의회 후보내정자 구이모(50·민자당 중앙위원) 박혁규(37·자유총연맹 청년부장) 이주호(45·자유총연맹 광주지부장) 김종근(59·민자당 지구당 부위원장) 최상기(49·하남시 평통협의회장) 김정수씨(54·민자당 하남시 수석부위원장) 등 6명이 지난 15달 유 의원을 면담한 뒤 지구당 사무국장 구자관씨 명의로 된 하남농협 구좌에 2천만∼5천만원씩 입금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씨의 통장에 구이모·박혁규·이주호·김종근씨는 각 5천만원,최상기씨는 3천만원,김정수씨는 2천만원 등 모두 2억5천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밝혀내고 정치자금인지 또는 공천을 조건으로 돈을 주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이날 하오 검찰에 자진출두,『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공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선거에 사용할 홍보유인물과 현수막·부대경비 등을 모아 선거자금으로 쓰기 위해 공천내정자들이 스스로 돈을 갹출,당에 낸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1991-05-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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