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판매 점차 자유화/양곡­정육소매점등 신고제로 전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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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24 00:00
입력 1991-05-24 00:00
정부는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현재 허가제인 양곡소매점과 정육점 등의 소매업을 신고제로 바꾼 뒤 점차 자율화,농수산물의 자유판매를 허용하는 한편 소비자협동조합을 육성,산지 농어민조합과 소비자조합간의 직거래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 도매시장이 본래 목적대로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정 도매시장에서의 상장경매를 정착시키고 유사 도매시장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축산물 지육전용 도매시장을 건설,도축장과 도매시장을 분리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 및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을 마련해온 농촌경제연구원 성배영 수석연구위원은 23일 농경연 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선대책을 제시했다.

성 위원은 소비자협동조합의 설립근거가 되는 소비자협동조합법을 제정,소비자단체를 육성한 뒤 산지의 농어민조합과 소비자조합간에 직거래체제를 구축토록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같이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1-05-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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