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인근도 채권입찰제(사설)
수정 1991-05-24 00:00
입력 1991-05-24 00:00
건설부는 불과 한달 전인 지난 4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면서 유예조치로 6개월 후에 군지역에도 재당첨금지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규칙이 발표된 뒤 실시된 경기도 고양군 성사지구 아파트분양의 경우 경쟁률이 최고 4백8.6 대 1에 이르는 사상최대의 투기열풍에 휘말리자 건설부는 부랴부랴 대도시 인근지역의 주택투기억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건설행정 당국은 부동산투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사전감시제를 강화하여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강조해온 바 있다. 70년 후반의 광란적인 부동산투기를 방불케 하는 성사지구 아파트청약의 경우 관계당국이 다짐해 온 사전감시제를 조금만 활용 했더라도 사전에 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대도시지역과는 달리 주택청약 예금과 채권입찰제가 실시되지 않음으로써 수도권 인근 군지역 아파트가 투기의 대상이 된 것은 지난해부터로 알려지고 있다. 당첨만 되면 그 자리에서 몇천 만원의 웃돈을 얹어 전매할 수 있다는 풍문이 파다하면서 서울을 비롯,인근지역 주민들이 주민등록을 이 지역으로 옮기는 일이 부쩍 늘었다. 주민들의 위장전입신고가 늘고 있는 데도 관계당국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당 군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 주민들도 청약예금과 관련없이 아파트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상의 맹점이 성사지구에 투기열풍을 불게 한 것이다. 뒤늦게 3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1순위를 주는 등 제도를 개선했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건설부는 성사지구에 투기현상이 나타나자 국세청으로 하여금 투기조사를 의로하고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는 사후약방문식 행정을 했기 때문이다. 건설부가 사전감시는 못 했더라도 고양군 당국이 요청한 대로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게 1순위를 주는 조치는 취했어야했다. 건설부가 때를 놓쳐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면서 이번에는 군지역 투기억제시책의 강도를 지나치게 높여 실수요자의 부담증가는 물론 일부 군지역의 경우는 멀지않아 청약미달사태가 예상된다.
올 들어 일부 지방도시에서 분양미달사태를 보이고 있고 수도권지역 신도시의 경우도 연말쯤에는 같은 조짐을 보일 것으로 예견된다. 이 상황에서 주택공급규칙을 고쳐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대도시 인근 군지역까지 수도권지역 인근 군과 똑같이 채권입찰제와 청약예금에 의한 20배수 청약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러한 일괄적인 제도가 시행되면 건설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열세권에 있는 광주 등의 인근 군지역에서 주택건설을 포기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들 지역주민은 수도권 인근지역 투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는 셈이 된다. 그러므로 수도권 인근지역에서 채권입찰제와 주택청약예금제도를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부산 등 다른 대도시 인근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다른 대도시 인근 군지역에 대해 사전감시제를 강화한다면 성사지구에서 일어난 투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1991-05-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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