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사전 선거운동 엄단/금품수수등 구속수사 방침
수정 1991-05-23 00:00
입력 1991-05-23 00:00
검찰은 오는 6월 실시된 광역의회의원선거가 기초의회의원 선거와는 달리 정당의 개입이 허용됨에 따라 과열·타락상을 떨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모든 검찰력을 투입해 불법선거운동사범을 집중단속,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위반자를 엄중처벌키로 했다.<관련기사 17면>
대검은 22일 상오 대검 13층 회의실에서 전국 공안부장 검사 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 검사회의를 열고 광역의회의원선거 실시에 즈음한 선거사범단속 및 처리 지침과 불법선거운동 「1백11개 유형」 등을 시달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흑색선전,금품선거,폭력선거 등 3대 선거사범 및 사전선거운동과 불순세력의 선거방해는 물론,선거에 편승한 불법집단행위 등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검찰이 이날 시달한 선거사범 중점단속 대상은 ▲허위사실 유포·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 ▲후보자 당선인의 매수행위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 행위 ▲정당·후보자 등의 금품제공 및 각종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등이다.
검찰은 또 합동연설회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연설을 방해하는 행위,선거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시설의 설치방해 및 훼손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지검·지청별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설치,개표 완료일까지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1991-05-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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