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과 교육부의 딜레마/오풍연 사회부기자(오늘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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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22 00:00
입력 1991-05-22 00:00
국민학교 교사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전국적으로 12개 시 읍의 2천4백74개 중학교와 1천6백83개 고등학교 교사들이 참여한 것이다.
이에 주무부서인 교육부는 지난 10일 시도 교육청 학무국장회의를 열어 서명교사에 대한 징계방침을 시달하는 등 서명파동을 진화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으나 서명교사는 계속 늘기만 했다.
교육부로서는 여간 난처한 입장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더욱이 엊그제까지 교사 등의 이익단체인 교총회장으로 있다가 입각한 윤형섭 교육부 장관에게는 이번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매우 중요한 일이 됐다.
취임 5개월째에 접어든 윤 장관은 기회있을 때마다 「교육의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해온 터였다. 따라서 정권의 퇴진과 강군 사건 관련자의 형사처벌 등을 요구하는 정치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서명교사들의 징계문제에 대해 일반의 관심이 쏠리게 마련이다.
현재까지는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등 실정법에 따라 의법조치하겠다』는 「엄포」만 있을 뿐 어느 곳에서도 징계처분은 없다.
지난 10일 시도 교육청 학무국장회의에서 징계방침을 강력히 시달할 때만 해도 지난 89년의 「전교조」 결성 때와 마찬가지로 형사고발이나 파면·해임 등 강경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됐었다.
그러나 무차별적 강경징계는 「불난 데 기름 붓는 격」으로 자칫 또다른 파동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듯 그 이후 교육부의 처신은 매우 신중해 보인다. 일면 다행스런 일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만 이쯤해서 교육부가 정말로 모든 서명교사를 징계처분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주동교사까지도 아무런 조치없이 「사면」할 수 있을 것인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이번 사태와 관련,서명교사들의 「집단행동」을 두둔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상식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자라나는 2세들의 교육을 맡고 있는 이들이 무리를 지어 정치투쟁에 나서는 것은 절대로 공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승의 권위를 되살린다는 의미에서 파면이나해임 등의 무거운 징계처분보다는 이번 사태를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고 서명교사들에게는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슬기로운 마무리 선처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1991-05-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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