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진 사망자에 6천만원/“이황화탄소 중독이 치명적” 보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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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20 00:00
입력 1991-05-20 00:00
지난 1월5일 사망한 원진레이온 근로자 김봉환씨 장례대책위는 19일 회사측과 「김씨가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을 개연성이 높다」는 데 합의하고 장례비 1천만원을 포함,6천8백50만원의 보상금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가족 등과 함께 협상에 참가한 박석운 노동인권소장은 『그동안 노동부의 중재로 막후교섭을 계속 해오다 이날 최종타결을 보았다』며 『김씨의 장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회사측의 입장도 고려,이 정도 성과에 일단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991-05-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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