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탄일 9백3명 가석방/정부/조직폭력·가정파괴·마약사범 제외
수정 1991-05-20 00:00
입력 1991-05-20 00:00
이번 가석방에는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해왔고 출소 후의 생활여건이 조성된 무기수 5명과 기능자격취득자 및 각종 검정고시 합격자 1백25명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그러나 조직폭력·가정파괴·인신매매·집단범죄·마약사범 등 민생침해사범과 공권력 침해사범,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사범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가석방자 가운데 2급 이상의 기능사자격을 취득했거나 전국기능경연대회에서 장려상 이상을 수상하고 근면성실로 우수한 작업성적을 올린 13명에게는 자립갱생의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작업상여금 외에도 최고 5백만원의 특별생활정착금을 지급한다.
이종남 법무장관은 이번 특별가석방과 관련,『가석방되는 사람들은 수형생활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선량한 사회인이 되고자 새출발하는 사람들이므로 관용과 온정으로 받아들여 갱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1991-05-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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