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향응제공/기초의회 후보 집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5/18/19910518019011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5-18 00:00 입력 1991-05-18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17일 구의원에 당선되기 위해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상산 피고인(53·전 새마을금고 이사장·성동구 자양동 663의27)에게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1-05-1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