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향응제공/기초의회 후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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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18 00:00
입력 1991-05-18 00:00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17일 구의원에 당선되기 위해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상산 피고인(53·전 새마을금고 이사장·성동구 자양동 663의27)에게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1-05-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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