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향응제공/기초의회 후보 집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5/18/19910518019011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5-18 00:00 입력 1991-05-18 00:00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17일 구의원에 당선되기 위해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상산 피고인(53·전 새마을금고 이사장·성동구 자양동 663의27)에게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1-05-1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