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게임 무단복제/4억 챙긴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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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18 00:00
입력 1991-05-18 00:00
서울시경은 17일 이희원씨(33·전과 11범·송파구 잠실동 101) 등 3명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및 수리업자인 이씨 등은 지난 3월 일본에서 만든 「최후의 결투」라는 오락프로그램을 들여와 수입회사의 허락없이는 이를 복제할 수 없는데도 무단복제가 가능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뒤 이를 서울 용산전자상가 안에 있는 S반도체에서 2천장을 조리해 모두 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5-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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