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총맞고 절명/국가에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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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18 00:00
입력 1991-05-18 00:00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규 부장판사)는 17일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다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서은석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선고 공판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1심대로 『손해배상금 3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1-05-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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