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총맞고 절명/국가에 배상책임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5/18/19910518018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5-18 00:00 입력 1991-05-18 00:00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규 부장판사)는 17일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다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서은석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선고 공판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1심대로 『손해배상금 3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1-05-1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