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방지협약/한·불가리아,가서명
수정 1991-05-18 00:00
입력 1991-05-18 00:00
이 협약은 양국간에 본서명과 국회 비준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1991-05-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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