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검사때 관세사 입회금지
수정 1991-05-18 00:00
입력 1991-05-18 00:00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통관관련 각종 부조리를 없애고 건전한 통관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입물품의 수량,손상여부 확인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사의 물품검사 입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민원창구 통관 부조리 제거지침을 산하세관에 보내 시행토록 했다.
1991-05-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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