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반미발언 보안법 저촉 안돼”/대법,여중교사에 무죄 확정
수정 1991-05-17 00:00
입력 1991-05-1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교사가 학생들에게 남북분단의 원인,월남전 및 미군기지 등에 관해 부정적으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정도의 내용은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의 요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할 수 없고 「우리나라도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는 등의 학생들이 적은 낙서를 이 교사가 그대로 방치한 것도 역시 북한을 이롭게 한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1-05-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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