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범 내주말 석방/백여명 될듯/임양·문 신부 감형 거론
수정 1991-05-16 00:00
입력 1991-05-16 00:00
국가보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석방대상자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 법무부는 선별작업이 늦어짐에 따라 이번주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다음주 정례국무회의 날인 오는 23일 안건을 올려 통과되는 대로 특별감형·사면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조치대상자들은 다음주말쯤 석방 또는 감형되며 대상자는 석방되는 기결수 60명을 포함,재판에 계류중 또는 구속·불구속입건된 사람에 대한 공소취소·기소유예 등으로 풀려날 사람 등 모두 1백여명 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서 형의 3분의2 이상을 복역한 장기좌익수 가운데 일부는 석방하고 3분의1 이상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잔여형기의 절반을 감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89년 8월 구속돼 5년형을 선고받은 임수경양과 문규현 신부는 잔여형기가 3년3개월에서 1년9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991-05-1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