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협상기피로 불법쟁의/노조원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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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16 00:00
입력 1991-05-16 00:00
◎대법,원심확정 판결

사업주가 고의로 단체교섭을 기피했다면 근로자들이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쟁의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동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회창 대법관)는 15일 신광식씨(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8의 1 삼익아파트 5동)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월간잡지 「직장인」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회사측이 불법쟁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신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취소해야 한다』고 밝히고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 87년 9월 「직장인」에서 노조를 결성한 뒤 단체교섭을 시도했으나 회사측이 계속 거부하자 사전신고 절차와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고 파업·농성 등 쟁위행위에 들어가 회사측에 의해 해고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신고 절차를 밟는 것은 냉각기간을 거치도록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의 취지에 따라 노사분규를 사전에 조정,쟁의발생을 피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주려는 것』이라면서 『단식농성 등의 쟁위행위는 직장의 배타적인 점거가 아닌 일부 점거행위로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없었다면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1-05-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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