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당첨 금지 수도권 군지역 확대/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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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16 00:00
입력 1991-05-16 00:00
◎주택투기 막게 빠르면 10월부터

건설부는 고양군 등 수도권의 군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투기를 막기 위해 이들지역에 재당첨 금지규정·채권입찰제 등을 확대적용키로 했다.

15일 건설부는 수도권의 고양·용인·김포·남양주군 등에 재당첨금지·채권입찰제 등이 실시되지 않아 고양군 성사지구처럼 아파트 청약과 열현상이 일어나는 등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고 지적,이같이 방침을 세웠다.

재당첨 금지규정의 경우 건설부가 지난 4월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하면서 적용지역을 기존의 청약예금 실시지역 이외에도 건설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이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실시토록 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오는 10월6일 경과기간이 끝나는대로 이 규정에 따라 서울주변의 군지역에 대해서 재당첨금지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청약예금제도는 현재 전국 시급이상 도시 77곳 중 55곳에서만 실시되고 있고 군지역은 모두 제외되어 있다.

건설부는 또 아파트 공급대상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지역 거주자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방안과 청약예금제 실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991-05-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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