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주 신탁가입자 “씁쓸”/18.2주 매입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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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16 00:00
입력 1991-05-16 00:00
◎11만∼13만원 더 내야

은행 등 금융기관이 포철주 할인매각분을 편입해 운용했던 국민주 신탁이 대부분 마이너스 수익을 면치 못했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88년 포철 공개 당시 14개 금융기관들은 총 4백32만주를 발행가보다 싸게 배정하는 조건으로 배정주 납입금액과 똑 같은 금액(4백32만주×1만5백원)을 신탁받아 다른 주식 및 채권에 운용,3년 후 포철주와 함께 수익금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농협 등 2∼3개 기관을 뺀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마이너스 수익에 그쳤다. 따라서 배정받은 포철주를 매각하지 않고 주권으로 교부받고자 하는 신탁자들은 제돈을 더 얹어 현금 신탁액의 원리금을 상환하게 됐다.

신탁자들의 현금 신탁액은 당시 금융기관들이 연 8%로 빌려줬기 때문에 은행들의 운용수익이 최소한 24%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 충당 없이도 주권을 되찾을 수 있으나 마이너스 수익률에 그쳐 신탁자는 의외의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예컨대 18.2주를 할인 배정받은 신탁자들은 배정주에 대한 납입액을 낸 뒤 똑 같은 액수인 19만1천1백원(18.2×1만5백원)을 연 8%의 이자를 물고 대출받아 신탁금으로 넣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에 투자운용하게 했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맡아 굴린 19만1천1백원의 신탁액은 3년 후 자산평가액이 대부분 11만∼13만원에 그친 반면 주권을 교부받기 위해 신탁자가 상환해야 하는 신탁대출금의 원리금은 24만2천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 경우 마이너스 수익을 올린 금융기관은 3년간 이자 5만여 원을 챙길 수 있지만 신탁자들은 13만∼11만원을 얹어 원리금을 갚아야 주권을 되찾게 된다.
1991-05-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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