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오디오에 반덤핑관세/EC,어제부터 최고 9.2% 부과
수정 1991-05-15 00:00
입력 1991-05-15 00:00
EC관리들은 일본이 이들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로비활동을 벌이고 특히 EC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겠다고 암묵적인 위협을 가해 왔었다고 밝혔다.
EC집행위의 한 대변인은 이같은 반덤핑관세 부과가 이달 중 도쿄에서 일본산 자동차의 수입을 규제하려는 EC계획안을 놓고 벌어질 일본과 EC관리들간의 협상을 어렵게 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로 부과될 반덤핑 관세는 6개월 만에 소멸된 현행관세를 대치하게되며 EC외무장관들은 13일 이들 관세를 항구적으로 부과하도록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오디오 카셋에는 9.2%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나 선경마그네틱 제품의 경우에는 2.6%만 부과된다.
새한미디어와 성남·금산전자제픔 등에 대해서는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일본산 제품의 경우 소니(23.4%)와 맥스웰(21.8%),데논콜롬비아(18.7%) 제품을 제외하고는 25.5%의 고율이 적용된다.
1991-05-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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