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건축사 영장/법원,두차례 기각/수뢰공무원에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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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14 00:00
입력 1991-05-14 00:00
【인천=이영희 기자】 5년 동안 건축사 면허 없이 무허가로 설계감리를 해 1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측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기각처리해 논란을 빚고 있다.

더욱이 법원측은 불법건축물과 관련,뇌물을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차례 뇌물을 제공한 이 피의자에 대해서는 검찰의 재청구까지 기각,형평을 잃은 처사가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13일 인천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건축사 면허 없이 지난 86년 5월부터 최근까지 2급 설계사무소 면허를 빌려 5년 동안 1천여 건의 각종 건축물의 설계·감리를 해오면서 10억여 원의 수입료를 받은 지 모씨(35·경기도 부천시 남구 심곡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민사5부 최 모 판사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는 것이다.
1991-05-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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