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허가지역 30만평 변칙 매입/성우그룹,투기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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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12 00:00
입력 1991-05-12 00:00
성우그룹(회장 정순영)이 토지거래 허가지역내 토지 30여 만 평을 허가없이 구입,부동산투기의 의혹을 사고 있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성우그룹은 올 들어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일대 임야·전답 등 30여 만 평을 허가없이 사들여 관리인 김 모씨 등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해 놓고 실제적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횡성군 전지역은 지난해 5월4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인 바 있는데 성우그룹은 이에 앞서 지난해 3월에도 정순영 회장 명의로 이 일대 토지 33필지 40여 만 평을 사들였었다.

이에 대해 성우측은 『강원도 당국이 둔내면 일대에 레저타운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해 이를 검토한 끝에 1백만평의 부지를 확보,골프장과 스키장을 갖춘 종합레저타운 건설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부는 『토지거래 허가지역내에서 허가없이 「사실상」 토지매입을 한 경우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면서 성우측의 토지매입이 불법임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밝혔다.
1991-05-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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