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개선,국민들도 이해할 것/여/여론무시한 기습처리는 무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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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11 00:00
입력 1991-05-11 00:00
여야는 10일 하오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보안법과 경찰법을 여당 단독으로 기습처리한 것과 관련,각각 성명을 발표했다.

▲박희태 민자당 대변인=야당이 국회의장까지 입장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일방처리외에는 길이 없었다. 그러나 과거의 일방처리와 같이 나쁜 법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나쁜 법을 고치려는 것이므로 국민도 이해하리라 믿는다.



▲박상천 신민당 대변인=국회의장이 날치기로 가결을 선포한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경찰법안은 그 처리절차에 있어서 불법·무효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노태우 대통령이 국민 앞에 약속한 5공 청산공약을 완전히 배신했음이 입증되었다.

▲장석화 민주당 대변인=반민주악법의 전면적 개폐를 요구하는 국민여론을 묵살하고 경찰법과 보안법 개정안을 불법 날치기 처리한 것은 당연히 무효임을 선언한다.
1991-05-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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