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금한 돈 유흥비로/30대 횡령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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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10 00:00
입력 1991-05-10 00:00
서울 북부경찰서는 9일 박동안씨(32·경기도 수원시 송죽동 352의1)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주)동의건설이 신축한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 주공아파트 8백13가구에 도시가스 설비공사의 수금업무를 맡아 일해오며 지금까지 입주자들로부터 3백96차례에 걸쳐 받은 공사비 6천여만원을 유흥비로 썼다.
1991-05-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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