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금한 돈 유흥비로/30대 횡령혐의 구속
수정 1991-05-10 00:00
입력 1991-05-10 00:00
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주)동의건설이 신축한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 주공아파트 8백13가구에 도시가스 설비공사의 수금업무를 맡아 일해오며 지금까지 입주자들로부터 3백96차례에 걸쳐 받은 공사비 6천여만원을 유흥비로 썼다.
1991-05-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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