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 양곡도매시장/중매인에 감세 추진/관계부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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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09 00:00
입력 1991-05-09 00:00
정부는 최근 국세청의 세금 중과움직임에 반발한 양곡 중매인들의 업무수행 기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 양재동 양곡도매시장의 기능정상화를 위해 중매인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를 통한 수습방안을 마련,관계부처간 협의에 들어갔다.

8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이들 중매인들의 중매행위 기피로 서울지역의 양곡유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판단,도매시장 중매인들의 직종을 도매업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현행 3.3%에서 0.5% 수준으로 대폭 낮춰 세금을 크게 경감시켜주도록 경제기획원 재무부 국세청 등에 요청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이들 중매인들이 그 동안 사실상 도매업행위를 해왔다 해도 이들의 지난해 소득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물리고 도매업 행위에 대한 세금추징을 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농림수산부가 이처럼 양곡 중매인들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부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양재동 양곡도매시장의 운영방식을 입찰방식으로 이미 변경함으로써 소득탈루의 여지가 없어진 데다 이들이 계속 업무수행을 기피할 경우 서울지역의 양곡유통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1-05-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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