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목사 살해 30대/부산고법,무죄선고
수정 1991-05-08 00:00
입력 1991-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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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수사기록과 재판정에서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1991-05-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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