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분공장 허용/현지인쇄·배포 가능
수정 1991-05-08 00:00
입력 1991-05-08 00:00
이에 따라 중앙일간지들이 대부분 지방에 분공장을 두고 현지 인쇄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창윤 공보처 장관은 이날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2항에는 「지사 또는 지국은 정기간행물을 편집·발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지방분공장은 지사나 지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측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고 밝히고 『따라서 중앙지의 서울본사에서 편집한 신문을 분공장에서 단순히 인쇄만 해서 발행,배포하는 것은 법률상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그러나 분공장은 지사나 지국이 아니라 본사의 단순한 인쇄작업만을 지역적으로 분담하는 형태로서 본사의 직접적인 하부조직에 지나지 않으므로 지방 분공장에서 자체 편집을 해서 신문을 발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1991-05-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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