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 임금타결 늦으면 불이익조치/재무부/소급인상 혜택서 배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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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07 00:00
입력 1991-05-07 00:00
◎은행장회의서 조속 매듭 촉구/정 재무

정영의 재무부 장관은 6일 서울 소재 국책 및 시중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금융기관이 산업평화 정착의 선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책은행의 경우 조속히 임금타결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재무부는 정부의 경영평가대상기관(정부투자기관)으로 현재까지 노사간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산업은행 등 4개 국책은행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5∼7%의 임금인상률 범위내에서 임금협상을 조속히 매듭짓지 못할 경우 해당 은행의 경영책임을 묻는 동시에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협상 타결 지연은행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는 해당 국책은행의 증원과 승진을 일정기간 불허하고 임금인상 시기의 1월 소급적용을 배제,임금협상이 타결된 시점부터 적용토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 장관은 투신사에 대한 국고지원과 관련,『투신사 대출금의 회수에 따라 은행측의 부담이 떨어지고 시중 자금난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해 당초 방침과는 달리 국고지원 2조2천5백64억원 전액을 환수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재무부는 지난 2일 3개 투신사에 대한 국고지원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로 늘어나는 통화는 시중은행의 지준부족분에 대한 한은차입금의 회수,통안증권발행 등을 통해 전액 환수해 통화중립을 지키겠다고 밝혔었다.

정 장관은 또 『금융기관의 자율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통화당국은 금융기관 자금운용에 있어 자율성이 확보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증시부양자금의 상환으로 시중은행들의 자금여력이 생긴만큼 앞으로 지급준비금 관리를 더 엄격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991-05-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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