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 30m까지 양식 면허 확대/수산청,규칙 개정
수정 1991-05-05 00:00
입력 1991-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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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은 4일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1-05-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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